형사고발 1건, 영업정지 3건을 비롯, 기타 19건 등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경기타임스]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민관합동 특별단속’을 벌여 도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2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4월 29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적발된 업체는건설폐기물 허용보관량 초과 1건, 건설폐기물 허용보관장소 외 보관 1건, 사업장 규모변경 허가 미 이행 1건, 살수, 방진덮개 미흡, 운영일지 미 작성 등 기타 위반행위 19건 등이다.
도는 위반사업장 3개소를 영업정지하고 규모를 변경하고도 허가를 받지 않는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A업체를 형사 고발했다.
이와 함께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등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경고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도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처리하는 연간 건설폐기물량은 전국 처리량의 31.2%에 해당하는 2,568만5,701톤(2017년 기준.업체수101곳)으로 전국 최대다.
이와 함께 도내 1일 건설폐기물 발생량 또한 전국 발생량인 19만6,261톤의 22.7%인 4만4,502톤으로 전국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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