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악덕 부동산 악성체납자 등 5명 적발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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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악덕 부동산 악성체납자 등 5명 적발 검찰 고발
  • 전찬혁 기자
  • 승인 2019.05.28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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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경기도는 악덕 고액체납자처분면탈 행위자 5명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총 3억여원에 달한다.

도는 2월부터 5월 17일까지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천654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A법인 대표 오씨는 C지식산업센터 내 사무실 1개소를 구입한 후 이를 임대사용하다 적발됐다. 현행제도는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의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대신 정해진 용도 외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런 행위로 오 씨는 3천만원 상당의 감면취득세 추징조치를 받았지만 추징세금을 내지 않고 해당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로 넘겨, 이를 제3자에게 매매 했다. 도는 오 씨를 지방세기본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방세 2천 7백만 원을 체납 중인 사업자 윤 씨는 운영 중인 사업장이 세금문제로 강제집행 상황에 처하자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재산을 빼돌린 경우다.

도는 윤 씨를 지방세기본법위반으로 배우자 장 씨는 체납처분면탈행위 방조 혐의로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지방세 1억천만 원을 체납한 원 씨와, 지방세 1억 1,400만원을 체납한 이 씨는 체납처분 집행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몰래 매매한 사실이 확인돼 역시 검찰에 고발됐다.

도는 이번 조사기간 동안 1차로 3,654명의 고액체납자들의 부동산 취득 현황을 살피고 이 가운데 세금탈루 정황이 있는 14명을 대상으로 범칙사건조사를 실시했다.

범칙사건조사란 세금조사공무원이 탈세 등이 의심되는 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한 후 추징처분을 내리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을 말한다.

14명에 대한 범칙사건조사 결과 4명이 조사 진행 중에 7천 3백만원 규모의 세금을 내거나, 부동산 매각 후 세금을 내기로 약속하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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