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원, 방과후학교’의 창시자 관련 제도 보완할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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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원, 방과후학교’의 창시자 관련 제도 보완할 법안 발의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9.05.1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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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우리나라에 '방과후학교'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방과후학교 운영을 보완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재임 중이던 지난 2006년 사교육비 경감과 저소득층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방과후학교를 만들어 전국의 267개 초·중·고를 시범학교로 지정, 음악·미술·체육을 비롯한 예체능 활동과 영어, 컴퓨터, 과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14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는 아직까지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교육부장관이 정한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3-7호, 제2015-74호)에 나와 있는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내용에 의해 시행되고 있을 뿐이다.

법률을 대신해 17개 시·도 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 제작한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과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에서 방과 후 학교 운영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대략적으로 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일선 교육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다 보니 그동안 방과후학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져도 땜질식 처방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대행하는 업체들의 난립으로 인해 강사들의 임금체불, 저질교구 유통 등으로 인해 학습의 질적 하락과 노동·인권에 대한 사회문제로까지 비화 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을 살펴보면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2항을 신설, 교육부장관은 방과후학교의 과정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과정과 내용을 정하게 명시했다.  

또 학교의 장은 방과후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방과후학교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방과후학교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의 내용, 위탁 계약의 기간·조건·해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학교의 장은 방과후학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위탁계약서에 따라 방과후학교를 제대로 운영하는지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돼 있다.

김 의원은 "미국 유학시절 학부모들이 학교를 찾아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뛰어 놀고 음악, 미술 등 특기교육을 스스로 시키는 모습에 영감을 얻어 교육부총리가 된 후 방과후학교를 우리나라에 도입하게 됐다"며 "최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대행하는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해당 강사들이 저임금, 임금 체불에 시달리거나 질이 떨어지는 교구사용으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는 사례를 접하고 제도 보완이 시급하게 생각돼 법적 근거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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