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경기도는 2019년 경기도 에너지 자립선도사업에 참여할 개인, 공공기관 및 민간법인, 시‧군 등을 다음달 2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사업대상으로 선정되는 개인 및 단체, 시‧군 등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에너지 고효율설비, 에너지절감 설치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최대 50%(1개 사업당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개인, 공공기관, 민간법인, 시‧군 등으로 컨소시엄 형태로도 참여할 수 있다.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로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s://www.gg.go.kr/) 고시 공고란에서 ‘에너지자립’을 검색해 신청서 및 필수서류를 확인‧작성한 뒤 관할 시·군청 에너지 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도는 6월 중 사업대상자 선정을 마무리한 뒤 7월 이후 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에너지자립선도사업은 시군과 지역주민, 기업이 함께 참여해 에너지 자립기구를 조성하고 분산형 에너지를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정책”이라며 “에너지 자립에 대한 사명감과 역량을 두루 갖춘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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