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1분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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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1분기 신청하세요
  • 이효주 기자
  • 승인 2019.04.0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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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경기타임스] 오산시는 8일부터 30일까지 23일간 2019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온라인을 통해 접수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만24세(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3년 연속 거주자)가 되는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1인당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일제히 시행하고 있다.

시는 청년기본소득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24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시 의원발의에 의해『오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이 통과되어 4월 9일 공포예정으로 있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잡아바’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 첨부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은 오산시의 지역화폐인 오색전카드를 주소지에서 수령하여 카드등록 앱 또는 콜센터를 통해 사용 등록 후 오산시 내에 소재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청년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신청을 해야만 지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는 신청기간 동안 대상자가 인지하지 못하여 누락되는 청년이 한명도 나오지 않도록 홍보물 발송, 홍보매체, SNS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http://apply.jobaba.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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